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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안양시는‘비실명 대리신고제’로 내부 비리 고발자를 보호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내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제도로, 직장 내 자행될 수 있는 부패와 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해 내부제보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부 신고자는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갑질피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내용은 시 감사관에게 익명으로 전달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시 감사관의 조사 결과는 변호사가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인데,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에 따라 제보자의 비밀이 보장된다.
최대호 시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신고자 보호뿐 아니라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앞으로도 내부 신고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청렴한 안양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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