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세종시와 지역구에 집 한 채와 서울의 가족 근거지에 집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의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하는 집을 빼고 팔라는 정부 지시에 따라 고위 공직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집 한 채 남기기와 배우자 공동명의에 의한 절세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주시 흥덕을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거주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진로아파트(전용 135㎡)를 2003년에 1억8000만원에 사서 2017년부터 주중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느라 비어 있다가 2020년 7월에 약 2억5000만원에 먼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나 절세 논란이 되자 아들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 서래마을 아파트(45.72㎡)를 2006년에 2억8000만원 주고 샀다가 2020년 7월에 11억원 정도에 이어서 내놓았다고 알려졌고 두 아파트는 부부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세법은 수시로 개정이 많아서 전문가도 계산할 때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도 몇 가지 가정을 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청주집을 먼저 판다면 청주시의 동 소재지는 2020년 6월19일 조정지역이 되었어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2억5000만원에서 취득가액 1억8000만원을 빼서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고 가산세율 10% 더하여 34%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는 1700만원이 돼요.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25% 세율이 적용되고 각각 700만원으로 합하여 1400만원으로 약 300만원이 절세됩니다.

다음 해 반포 집을 팔면 주택 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이므로 부부는 공유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이지만, 양도금액이 9억원을 넘어 고가주택이고 실제는 아들이 산다고 알려져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에 채우지 못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가 아닌 최대 30%를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양도차익 8억2000만원에 1세대 1주택 공제액 9억원 상당액 6억7000만원과 실거주 안 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8%인 4100만원을 빼고 가산세율 없는 35%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는 2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24% 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700만원으로 합하여 1400만원 정도로 700만원이 절세됩니다.

청주집보다 반포집을 먼저 판다면 서울시의 전 지역은 2017년 9월6일 조정지역이 되었어요. 양도차익 8억2000만원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고 가산세율 10% 더하여 52%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는 3억8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50% 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1억7000만원으로 합하여 3억4000만원으로 약 4000만원이 절세돼요.

똘똘한 집 한 채와 부부 공동명의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는 인별 분산 효과로 세율이 인하되어 절세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이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자와 달리 일반 납세자는 법에 정한 대로 절세하는 것도 권리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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