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2
수원시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수원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6일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와 A씨 집을 방문했고, 무단이탈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자택에 휴대전화를 둔 채 외출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을 다녀온 후 오후 6시경 귀가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해 4일부터 18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했다. 6일 검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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