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출처|연합뉴스TV

[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검찰은 1심과 2심 법정에서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입증에 집중해 왔다. 의붓아들 몸에 ‘의도적인 힘’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 동기 부족 및 직접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했다고 추가 공소했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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