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2
성남시청 전경

[성남=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성남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하고 역학조사 당시 거짓 진술을 하며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한 확진자 2명을 고발조치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1일 두차례 강동구 확진자가 다녀간 야탑동 소재 방문판매업체인‘엔비에스파트너스’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8일 접촉자로 분류됐고 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역학조사를 받던 지난 3일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거짓진술하면서 당시 접촉했던 2명이 11일 밤 11시 이전까지 접촉자로 분류되지 못했다.

B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식육판매점에 들렀는데,역학조사 때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제79조에 의거 19일 오후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