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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간섭한 A씨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1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일에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이하, 송파구개표소)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의 봉인지 서명이 위조되었다며 개표참관인의 개표참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간섭한 A씨를 15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16일 송파구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촬영해 전송하라고 지시하고, 사전투표참관인 B·C가 한 서명이 맞는데도 사전투표소에서 한 투표함 봉인지 서명과 개표장에 있는 투표함 봉인지의 서명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개표참관업무를 방해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하거나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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