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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모(25)씨가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진행될 예정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오는 3일 비공개로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지난달 27일 자정 형이 만료됐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미국 송환절차를 밟기 위해 경찰을 통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그를 재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지를 결정하는 인도심사 심문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계획했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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