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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포츠서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단독주택을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 단독주택은 1992년에 매입했고 2층 건물에 대지면적 1647㎡(약 498평) 규모로 있었지만, 지난 2018년 건물이 철거되고 대지만 남아 있었고 지난 4월16일 247억원에 매매했다고 해요.

이렇게 형제나 부모와 자식 간 또는 가까운 친척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였을 때는 저가 양도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세무서에서 따집니다.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차액이 양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매기고 2004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제삼자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거래하면 증여세를 매깁니다.

적용대상 재산은 전환사채, 상장된 주식으로 장내에서 거래되거나 당일 종가로 시간 외 시장에서 거래한 주식을 빼고는 모든 재산이 해당해요.

이번 이재용과 이서현의 부동산 매매는 남매지간으로 247억원 고액 거래로 3억원 이상 시가와 차이가 나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별로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어요.

시가는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유로운 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매매·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 또는 공매 가격이 상속재산은 사망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거래분이 시가가 되고,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 등록일인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까지 거래분이 시가가 됩니다.

시가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하게 돼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과 주택은 고시된 개별 주택가격, 고시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액을 계산하여 시가로 삼습니다.

이재용과 이서현의 토지 거래는 일반인처럼 공시지가로 거래하였다면 저평가하였다고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을 받아서 시가로 삼았을 거예요. 감정가는 둘 이상의 감정법인이나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삼으며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해줍니다.

또 남매간 거래이므로 매매 대금 등이 제삼자와 거래처럼 명백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원천, 채무 내용 등 제대로 주고받지 않으면 매매에 의한 거래가 아니고 증여해 준 것으로 증여추정 과세할 수도 있어요.

형제와 부모, 친인척 간 거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등기 등록을 하는 재산 거래에 대하여 증여추정 혐의를 두고 세무 관리하니 명백하게 거래금액이 적정한지, 대금은 제대로 주었는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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