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검찰이 지난 1일 장근석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어머니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전 소속사 대표인 어머니는 아들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국외에서 빼돌려 사용해 수십억원대의 세무 신고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장근석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경영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관리해 탈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가족 간의 신뢰를 잃었다고 해요.

세무조사를 하고 탈세 사실이 나왔을 때 대부분은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해 수사 후에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받습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탈세하는 경우로 재판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배의 벌금이나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고 그 외 나쁜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탈세 행위가 몹시 나쁘다면 탈세액이 작아도 고발할 수 있고 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애초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 탈세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검찰에 조세 범칙자로 고발해요.

원칙은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해야 수사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는 것은 탈세액이 더 많아서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혐의가 있거나 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경우로 검사가 직접 공소 제기할 수 있는 큰 탈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외 공연의 수입을 운영하는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도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해요.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한 은행 기관의 모든 금융계좌가 1년 중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20억원 이하는 10%, 2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이하는 15%, 50억원 초과는 20%를 과태료로 내야 해요.

그런데 50억원을 초과하면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고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팬들의 바람처럼 장근석은 전 기획사의 구설수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새 소속사를 찾아 의연하고 최선을 다하는 배우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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