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항공 촬영 사진)
성남시청 전경

[성남=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 성남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난 3월 28일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 가입 대상자가 종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에서 소유자, 관리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보험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사를 참고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는 대상자들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상가, 주택 등 승강기 관리 주체 4028곳(승강기 1만3515대)에 의무보험 가입 시기, 과태료 처분 등의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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