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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생활 속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이색보험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전엔 위험 요소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맞벌이 가구 증가, 주 52시간 근무 확대 등에 따라 보장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인 ‘맘시터 안전보험’을 지난 29일 출시했다.
보험계약자(아이돌보미)는 아이 돌봄 중 본인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인 최대 1억2000만원 한도, 대물 최대 1000만원 한도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맞벌이 가구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의 수는 557만5000가구로 2017년보다 4%(21만9000가구) 증가해 2011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가 늘자 아이돌봄서비스를 찾는 부모도 늘어났을 것”이라며 “(이전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앞으로도 증가할 일만 남은 상황에서 보험사가 적절한 상품을 선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손보는 또 지난 25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승강기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승강기 보유대수는 68만 여대로 매년 3만~4만 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승강기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승강기 갇힘 등 고장건수(119출동 기준)는 ▲지난 2016년 2만481건 ▲2017년 2만4041건 ▲2018년 2만758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3월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개정하며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9월27일까지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기간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름철 캠핑장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도 봇물처럼 출시되고 있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활동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자 야영장 이용객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17년 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캠핑산업 규모는 2017년 2조4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3.7%(5055억원) 성장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 등을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야영장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지난 4월 발표했다. 7월 기준으로 한화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더케이손보, ACE손보, NH농협손보 등 9개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위한 보험도 판매 중이다. 더케이손해보험이 지난해 4월 출시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의 ‘교권침해 피해 특약’은 지난해 1512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499건이 계약됐다. 1년여 만에 3000명 이상이 가입한 셈이다. 교권침해 피해 특약은 교사가 교육활동 중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나 부당한 간섭 등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특약이다. 교직원 안심보장보험 가입자의 90%가량이 신청할 만큼 특약에 대한 수요가 높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에이스손해보험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Chubb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을 지난해 8월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공동주택 거주자 사이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한다. 기존 주택화재보험에 해당 상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판매 중이다. 김혜리기자 kooill9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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