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구청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대전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난동을 피우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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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대전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난동을 피우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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