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선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는 이날 오후 상해,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 대한 첫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으나 아이언과 A씨 측 모두 항소한 바 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하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여자친구의 손가락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히고도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것이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아이언은 1심 재판 당시 "A씨가 늘 나에게 폭력을 요구했고, 그것에 응해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A씨 법률대리인은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언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잠적하여 2심 재판을 1년이나 지연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아이언은 피해 여성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후 피해여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에게 협박을 가하면서 흉기인 길이 32cm의 식칼을 사용하여 자해하고, 이를 피해 여성이 한 것이라고 알릴 것이라고 피해여성을 협박했다. 이는 1심 판결문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특수협박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ㅣ스포츠서울 DB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