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를 재차 호소했다.
서유리는 7일 자신의 SNS에 “취재가 시작되자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습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적었다.
이날 서유리는 계속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사이 저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유리는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하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 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유리는 “법은 있다. 절차도 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라며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를 준비한다.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할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스토핑 피해를 호소해온 바 있다.
이하 서유리 SNS 글 전문.
공론화를 시키고 방송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4월 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합니다.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 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있습니다.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진정서를 쓰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모으고, 항의하고, 또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세 번의 잠정조치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범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현재로 계속되고 있음을 세 차례 공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를 준비합니다.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할까요.
이것은 저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스토킹 피해자가 함께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sjay09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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