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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프로축구연맹이 17일 제9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구 한희훈에 2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한희훈은 지난 13일 K리그1 13라운드 수원전에서 대구 세징야의 퇴장에 대해 항의하며 심판실로 들어가는 심판 뒤에서 욕설을 했다. 또 한희훈은 같은 경기에서 전반 29분 상대 선수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트린 것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퇴장성 반칙으로 인정됐다.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별도로 받아 총 4경기의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수원의 이종성은 같은 경기에서 후반 38분 볼과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한 것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퇴장성 반칙으로 인정돼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받았다.
반면 대구 세징야와 울산 정재용은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정지 및 감면제도’에 따라 출전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 세징야와 정재용은 각각 수원전, 경남전에서 퇴장 당했지만 분석 결과 퇴장성 반칙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두 선수는 출전정지(2경기)와 제재금이 감면되어 이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연맹은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고 있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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