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종철기자]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의 비용이 공개됨에 따라, 병원급 성형외과의 수술비를 포함한 진료 비용 또한 온라인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통해 2차 의료기관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책정해 온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투명하게 상호 비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 선택 시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성형외과들의 진료비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 환자들이 직접 안전성과 수술 비용, 의료 서비스의 품질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서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공개 시기를 연중 1회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의원급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방학이나 연휴 시즌 동안 일시적인 성형 비용 덤핑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개정안 통과 후 성형수술의 비용 경쟁에 어떤 변화가 생길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의료기관은 규모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원급), 2차 의료기관(병원급), 3차 의료기관(종합병원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인 경우 의료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 설비와 서비스 품질을 갖추었을 때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각 등급의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외래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어도 개원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성형외과의 대부분은 의원급 성형외과로, 의료법에서 규정한 안전 시스템을 갖춘 병원급 성형외과는 한 손에 꼽힐 만큼 적다.


따라서 난이도 높은 수술이 필요한 성형외과 환자의 경우 의료법으로 안전성이 인증된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증상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효과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뉴미디어국 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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