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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지난 2009년 국내에 일명 ‘커플테마클럽’으로 불리는 관음클럽이 들어섰다. 이름처럼, 타인의 성행위를 지켜보는 행위(관음)가 가능한 장소다.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니아층에게 수년 째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장소란다.
관음클럽은 솔로, 커플 모두 입장 가능하다.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되며 솔로는 30~40만원, 커플은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곳을 찾는 평균 연령은 30~50대이며 법조인 등 전문직 종사자부터 부부까지 다양한 신분을 지녔다고 한다. 커플은 홀(룸)에 들어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홀 안에 들어가는 순간 타인과 몸을 섞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된다고. 즉, 다른 커플이 해당 홀에 들어가면 파트너를 바꾸며 스킨십을 하거나 성행위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솔로는 바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커플의 초대를 받을 경우 홀에 입장해 함께 스킨십을 즐길 수 있다.
몇달 전 한 남성 BJ가 진행하는 아프리카 방송에 전화를 걸어 제보한 30세 여성은 “얼마 사귀지 않은 남자친구와 관음클럽을 찾았는데, 수많은 커플이 우리 방에 입장해 스와핑(두 쌍 이상의 커플이 상대를 바꿔 가며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 속어)하는 장소가 됐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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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클럽 운영진이나 회원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관전’과 ‘노출’ 성향은 누구에게나 내재한다”며 “프라이버시와 성적 자기결정권은 타인(국가)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 클럽은 무차별적인 대중에게 오픈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의 말대로 관전과 노출 성향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내재돼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음증, 노출증은 분명 성도착증의 한 부류로 방치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한다. 또한 관전, 노출의 기회를 넘어서 남녀노소에게 공공연한 집단 혼음을 허락하는 관음클럽이 과연 프라이버시와 성적 자유를 위해 인정해야 하는 장소인지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ss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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