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라
[스포츠서울] 탤런트 클라라가 방송에서 심경고백을 한 가운데 그의 비키니 사진이 재조명되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제주도 햇살~ 클라라 in 제주"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비키니 사진을 공개했다.
푸른 빛깔이 감도는 수영장을 배경으로 여러 부분이 절개된 독특한 디자인의 수영복을 착용한 클라라는 환한 미소를 띠며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클라라의 글래머러스한 볼륨감과 무결점 보디라인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 2014년 12월 전 소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긴 법적공방을 벌였다. 이후 양측은 지난해 9월 합의를 끌어냈고, 긴 법적 분쟁은 합의로 일단락됐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클라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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