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주하 앵커가 18년 만에 MBC를 떠나 MBN으로 옮긴 가운데 과거 소송이 새삼 화제다.

지난 1월 결혼 11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은 김주하는 남편 강 모씨에게 13억원이 넘는 재산을 떼어주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강 씨가 이혼 전력을 숨긴 채 김주하와 결혼했으며, 결혼 뒤 외도와 폭행을 일삼는 등 귀책사유가 강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김주하의 명의로 된 27억여원의 재산 중 강 씨가 기여한 13억여원을 강 씨에게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김주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주하, 안타깝다", "김주하, 세상에 이런 일이", "김주하, 똑소리 나는 줄 알았는데", "김주하, 힘내세요", "김주하, 다시 시작합시다", "김주하, 항상 응원할게요", "김주하, 사랑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했으며 뒤늦게 남편의 결혼 전력과 외도를 알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냈다.

김주하

이승재 기자 news@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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