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은 위자료 5000만원에 10억원 재산증식…김주하 판결의 아이러니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외도와 상습 폭행, 생명 위협까지 이어진 결혼 생활이었다. 그런데 이혼의 끝에서 김주하는 왜 전 남편에게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급해야 했을까.

방송인 김주하가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겪은 외도와 폭력, 그리고 극단적인 생명의 위협까지 직접 털어놓으면서, 과거 재산분할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일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는 김주하의 절친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이 출연했다. 이날 김주하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결혼과 이혼의 전 과정을 차분하게 풀어냈다.

김주하에 따르면 전 남편은 유부남 신분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식 한 달 전에서야 이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준비했다. 이 사실은 첫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알게 됐다. 이후 외도는 반복됐고,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맞은편 동 16층에 상간녀의 집을 얻어준 사실까지 드러났다.

외도를 문제 삼자 폭행이 시작됐다. 김주하는 전 남편에게 맞아 고막이 두 차례 파열돼 왼쪽 귀 청력이 손상됐고,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로 쓰러진 적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 방송을 한 시간 앞두고 병원에 실려 갔지만, 김주하는 신고하지 않았다.

오은영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영하 17도의 혹한 속에서 김주하가 오리털 파카를 입고 모임에 나갔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됐고, 응급실에서 직접 의사와 통화하며 상태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폭력은 끝내 생명 위협으로 이어졌다. 이혼 과정에서 목이 졸려 죽을 뻔한 순간도 있었다. 김주하는 결국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지인에게 만약 자신이 죽으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털어놨다.

결정적인 계기는 폭력이 아이에게 향했을 때다. 김주하는 어린 아들이 잠시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혀 맞았고, 또 다른 날에는 화장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오은영은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김주하는 한 차례 반성과 각서, 공증까지 믿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폭력은 반복됐다. 결국 그는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전 남편은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혼의 결론은 또 다른 충격이다. 2016년 재산분할 판결에서 법원은 김주하 명의 재산 27억 원 가운데 10억2100만 원을 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더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재산 형성 기여도는 남편이 더 높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김주하가 연간 약 1억 원, 전 남편이 연 3~4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김주하 45%, 남편 55%로 산정했다. 그 결과 외도와 폭력을 저지른 당사자가 이혼을 통해 오히려 재산을 늘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김주하는 결혼 기간 동안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대부분 자신의 급여로 부담했고, 전 남편의 수입은 저축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혼 당시 전 남편 통장에 남아 있던 금액은 32만 원에 불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외도와 폭력, 생명 위협, 아동학대까지 인정된 결혼이었다. 그럼에도 재산분할이라는 제도 앞에서 김주하는 가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해야 했다. 법원판결은 폭행 남편의 재산증식으로 결론났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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