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로부터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대표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고소장 접수와 함께 정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전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는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나 사적 분쟁이 아니라 고용·지위 기반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이라며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정 대표는 장목 장갑과 스타킹 등을 A씨 집으로 택배로 보냈다고도 한다. A씨 측은 ‘보고 싶다’며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이에 정 대표는 “사적 관계와 관련하여 유포되고 있는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해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정희원 대표는 ‘저속노화’ 열풍으로 유명세를 얻어 편의점 등에 각종 식품들을 출시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MBC ‘라디오스타’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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