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대한체육회는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나미 사무총장과 관련해 1일부로 인사규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며 모든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제6회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이던 유승민 회장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해 일정을 중단한 채 1일 조기 귀국했으며, 사무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권한 정지 및 배제를 지시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 정지에 대해 ‘징계 절차에 앞서 취할 최고 수준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이번 사안은 체육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체육회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철저한 점검으로 조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교 3학년 A군이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대회가 열린 제주 경찰은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런데 김 총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A군에 상태에 대해 “아이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다. 이제는 깨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며 의료진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태를 규정했다. 또 “저희는 정말 그런 거 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마라톤 대회에서 사고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했다”며 장기 기증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했다.

피해 부모가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자 “아들 이렇게 된 걸로 뭔가 한밑천 잡으려고 하는 건가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빴다”는 말까지 내뱉었다.

체육회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

체육계에서는 김 총장이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가 비치는 것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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