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혐의 입증을 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4일 저녁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옛 아프리카TV)의 여성 진행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이틀 전 B씨가 진행한 이벤트에서 300만 원 상당의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B씨에게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집으로 유인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의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이어가게 됐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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