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당일 피해자인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렸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사건의 진상은 검찰 전담팀의 보완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0일 사건 발생 직후 식당 내부와 폭행이 벌어진 골목을 비추는 CCTV를 확보·분석했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을 찾았다가 A씨(30) 일행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CCTV 영상에는 김 감독이 식당 밖에서 A씨 일행과 담배를 피운 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고 일행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이를 직접 휘두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행 중 B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후 김 감독이 식당 밖으로 나오자 일행 중 한 명이 그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악화됐다. A씨가 김 감독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B씨는 쓰러진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갔으며 그곳에서 A씨의 추가 폭행이 이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종업원 진술을 확보하고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 조사 대상에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출동 경찰관은 당시 김 감독과 A씨가 쌍방으로 다툰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혐의는 김 감독 사망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다. 이후 A씨와 B씨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폭행 당시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었음에도 1명만 피의자로 특정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주요 증거로 채택돼 구속영장 기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김 감독의 아버지 C씨(70)는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초동 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다”며 “피의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발달장애 손자가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후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도 전했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보완수사에 나섰으며, 사건 당일 현장을 목격한 김 감독의 아들 D씨(21)를 불러 조사하는 등 진상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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