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아들이 머무는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물에서 ‘협찬’ 문구를 돌연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해당 장소를 태그하고 ‘협찬’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문구는 예고 없이 삭제되었고,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공무원인 아내의 신분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혜택의 규모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등급에 따라 최소 69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에 달한다. 소속사의 설명대로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더라도 객실 간 차액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다. 곽튜브가 대형 유튜버로서 개인의 인지도를 활용해 받은 마케팅 혜택이라 할지라도, 실제 서비스의 주 이용자가 공무원인 아내라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이번 ‘협찬 삭제’ 해프닝은 공직자 가족으로서 겪을 수 있는 구설을 차단하려다 오히려 논란을 키운 모양새가 됐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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