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백승관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1억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4일 강 회장을 전격 소환했다.

4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해 9월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강 회장을 수사하던 경찰이 6개월만에 소환하면서 결정적인 수사 증거를 파악했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4년 1월께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유통(대표 이동근)과 거래처인 용역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장 선거날인 당시 1월 즈음엔 강 회장의 당선 유력이 점쳐지던 시기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의 강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을 출국금지 시켰다. 지난 2월말에는 유모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김모 전 농협 노조위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간의 통장 내역과 통화 등 녹취파일을 입수해 분석하며 이들이 강 회장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 달 9일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단은 농협중앙회 등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4년 3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 A씨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4억9000만원 규모의 답례품 등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으로 58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아 돌려 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있다.

강 회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며 일부 부인했다. 강 회장은 이 날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감독원은 특별감사 이후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gregory@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