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에서 전력·용수망 공동 구축 협의 의무화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의 방식이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5년 단축(10년 → 5년)하고, 총사업비 약 30% 절감 및 비용편익 비율(B/C)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이날 경기도보에 게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29일 도로정책과와 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지침 개정을 지시했다.
핵심 내용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 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이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법정계획(도로건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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