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오산시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4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과거 경기도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서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지난 분기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요건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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