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동윤 기자] 박수홍이 5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미지급 모델료를 일부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2월 11일 오전 방송인 박수홍이 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식품업체 측이 박수홍에게 1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3년 9월 한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1년 이상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박수홍과 동업 관계라는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이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맞섰고, 지난해 7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박수홍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박수홍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외 원고의 공소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84%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식품업체 측이 제기한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 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ldy17@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