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배우 전종서가 연인 이충현 감독과 함께 설립한 1인 기획사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탈세 창구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전종서는 2022년 6월 설립한 주식회사 ‘썸머’를 지난 4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설립 이후 3년 8개월 만의 등록이다. 전종서는 대표이사를, 연인 이충현 감독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해당 법인은 영화·드라마 컨텐츠 제작·개발, 배우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업을 사업 목적으로 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 측은 “’썸머’는 매니지먼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콘텐츠 기획, 개발, 제작을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 설립 당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매니지먼트 관련 항목이 포함됐으나 실질적인 운영 계획이 없어 별도 등록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불거지며 업태 내용을 재확인하고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연예계에서 제기된 1인 기획사를 통핸 탈세 의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앤드마크와 전속계약 체결 이후 모든 수입은 배우 개인에게 정상적으로 정산, 지급됐다”고 전했다.

eterna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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