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이동윤 기자] DJ DOC 이하늘(본명 이근배)이 모욕죄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달 22일 이하늘에게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을 내렸다. 해당 처분은 이하늘이 기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의 이모 대표와 가수 주비트레인(본명 주현우)을 상대로 한 모욕 혐의에 따른 것이다. 구약식 처분은 피의자가 해당 처분에 불복하지 않을 경우 별도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이하늘은 이 대표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이 대표는 “이하늘이 나에 대해 마약 사범, 횡령·배임,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 등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하늘 역시 이 대표와 주비트레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측은 이하늘이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 등에서 주비트레인을 마약 사범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발언을 했다며 추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별도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의 전 대표 이모 씨를 포함한 관계자 일부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ldy1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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