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피아크그룹 측이 차가원 회장 관련 기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광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매체가 지난 24일 게재한 기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매체는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재·배포와 관련하여,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이에 따라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린다.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기혼자인 차가원 회장이 MC몽과 과거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부적절한 채무 관계도 얽혀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차가원 회장과 MC몽 양측 모두 강하게 부인한 상태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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