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웠지만, 죄질과 범행 이후 행태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씨를 포함한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김씨는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형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은 권리가 아닌 재량 사항으로, 범죄 내용과 수형 태도,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위원회는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후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범행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부적격 판단의 핵심 사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 결과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으로 나뉜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씨는 이번 결정으로 다음 정기 심사에서도 자동 제외 대상이 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련 정황이 드러난 뒤 약 10여 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씨는 형 확정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과정에서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이감을 도와줬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별도의 형사 조치가 진행 중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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