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이러면 나라도 암표 팔지.”
솜방방이도 아니다. 솜이다. 수천만원의 이득을 보고도 주어진 벌금은 약 20만 원 선이다. 100배 가까운 이득을 낼 수 있다.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의 암표를 팔다 잡힌 일행에게 주어진 벌금이 고작 20만 원이다. 터무니 없이 적은 벌금이 암표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15일 경찰의 의견을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오후 1시께 고척스카이돔 인근에서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거래를 시도한 여섯 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사전에 거래 장소를 정한 뒤 콘서트장 인근에서 만나 암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여섯 명 가운데 네 명은 중국 국적이며, 대부분 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출국이 임박한 한 명에게 과료 16만 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다섯 명은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 사건에 대해 일반 형사 절차 없이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진행하는 간이 재판이다. 약 200장의 암표를 500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약 1억 원의 수익이 남는다. 벌금이 총합 100만 원이라고 하면, 남아도 너무 많이 남는 장사다.
중고 플랫폼에서 GD의 약 22만 원 가량의 VIP 좌석이 680만 원까지 팔렸다. 약 3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NCT 위시는 19만 원 좌석이 800만 원, 세븐틴은 11만 원 좌석이 680만 원까지 치솟았다.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표 거래에 너도 나도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는 2020년 6237건에서 2024년 18만4933건, 2025년 8월 기준 25만9334건으로 늘었다. 5년 새 41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K팝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짙은 그림자도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 매크로를 개발하는 불업 엄체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토로다.
한 공연 관계자는 “암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담당 기관에서 확고하게 처단하려는 의지를 갖고 행동해야 한다. 단속과 포상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식 리셀 구조를 정비하고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 과징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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