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나 혼자 산다’ 하차를 결정했다.
MBC ‘나 혼자 산다’는 8일 공식 자료를 통해 “우선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박나래 씨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공정성을 중점에 두고 사안을 판단하고자 공식 입장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작진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내부 논의를 신중히 이어왔다”며 “사안의 엄중함과 박나래 씨의 활동 중단 의사를 고려하여 박나래 씨의 ‘나 혼자 산다’ 출연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박나래가 출연 예정이었던 새 예능 프로그램 ‘나도신나’도 편성을 취소했다.
8일 MBC 관계자는 스포츠서울에 “박나래가 활동 중단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존중해 방송 제작 중단 및 편성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1월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습니다”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어 박나래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어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활동 중단을 공식화했다. 끝으로 그는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청구 금액은 1억원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다.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하며 ”24시간 대기 시켰다“는 입장이다.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며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 병원 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감당했다“고 주장했다.
진행비 정산도 문제 삼았다. 식자재비, 주류 구입비 등을 미지급했다며 “박나래 횡포로 인해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밀린 비용 등의 정산을 요구하자,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나래 측은 “지난달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1억원 가압류 신청을 했다.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어머니가 설립한 1인 기획사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관련해선 “등록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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