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인 받으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 지정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토지주·임대인·임차인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1월 중에 토지주·임대인·임차인·지역 주민·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상권(장안·신풍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가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건물 개축·대수선비 등 융자 ▲시설비·운영비 등 융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한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준수(증액 청구 5% 초과 금지) ▲사행행위·유흥주점 영업 제한 ▲가맹본부 직영점·(준)대규모 점포 입접 제한 등이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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