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수진 기자] 그룹 베리베리 강민과 키스오브라이프 쥴리가 난데없는 열애설에 휩싸였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열애설 진위가 아닌 CCTV 유출로 인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거세다.

지난 28일 중국 SNS 웨이보를 중심으로 술집 내부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이 퍼졌다. 영상 속에는 남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거나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 인물이 강민과 쥴리가 아니냐는 추측이 확산됐다.

강민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부인했다. 이어 “아티스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 허위사실”이라 규정하며 “악성 루머 작성, 유포, 재생산에 대해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쥴리의 소속사 S2엔터테인먼트 역시 처음에는 “개인의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으나, 억측과 악플이 확산되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S2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온라인상 불법으로 유출·유통된 영상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 중이며, 허위 사실 유포와 인격권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팬들은 열애 의혹이 아닌 ‘CCTV 불법 유출’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직 정확한 유출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부 팬들은 IP 해킹을 통한 영상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유출된 영상들이 불법 유통망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해당 불법 유통망에서는 단순 음란물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 심지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심각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아이돌 열애설을 넘어, 사생활 침해와 불법 유출 영상의 사회적 폐해,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온라인 불법 유통 구조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sujin1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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