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 12일까지, 미등록 야영장 등 안전 미흡시설 운영, 주변 그린벨트 구역 및 산지 훼손 행위
- 야영장에서 제공되는 식품(식육포함)의 안전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중점수사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양주시, 양평군, 파주시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야영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캠핑 인구 급증과 함께 안전시설 미비, 식품위생 부실,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과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전기·가스 등 캠핑장 내 시설·설비 및 놀이기구의 안전운영 여부 ▲식자재의 소비기한 준수, 보관 기준,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 관리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단 확장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 등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 글램핑장 등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소비기한이나 보관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없이 산지를 임의 훼손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야영장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야영장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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