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희, 이지연, 이병헌.출처 | 다희, 이지연 인스타그램,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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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병헌과 다희와 이지연을 이병헌에게 소개해준 석 모씨는 불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특히 이날 검찰은 "이지연이 피해자와 만난 횟수가 적고 단둘이 만난 적도 적다. 또 그 사이 이지연이 A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말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이지연의 연인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이지연 측 변호사는 "교제기간이 겹쳤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이미 꽃뱀이라고 정해놓고 수사했다.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보낸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병헌이 보낸 메시지는 배제하는 등 편파적이었다"며 "이병헌씨와 더욱 깊은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걸 녹화하지 않고 어설픈 음담패설을 협박용으로 녹음한 것 자체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10월 이병헌과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희 이지연 이병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희 이지연 이병헌,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 "다희 이지연 이병헌, 빨리 해결되길", "다희 이지연 이병헌, 정말 편파적이었나", "다희 이지연 이병헌, 충격이야", "다희 이지연 이병헌, 진실이 뭘까", "다희 이지연 이병헌, 꽃뱀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병헌 협박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혜연 인턴기자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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