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시행일 2년 더 연장하기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특검법 등 특검법안 3건 법사위 상정”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국토위·과방위·산자위·행안위 법안 32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법률의 시행일을 2년 더 연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 안전에 관한 관심을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 안전의 날’로 정하는 ‘항공 안전법’ 개정안 △디자인권에 대한 이전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어 법사위는 3건의 특검법안(이른바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특검법)과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소관 고유법안 39건도 상정·심사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등 4인의 소관 기관장이 참석하여 위원들과 질의·답변을 진행하였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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