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조직개편 통해 민원개선팀 신설...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강화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민원개선팀과 관련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례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원개선팀을 신설했다. 민원개선팀은 폭언·폭행·반복·악성 민원 등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특이민원 대응 사전 교육 △예방책 마련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 상담과 법적 대응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특이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기 위해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물론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보호 지원책이 본격화되는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40대를 추가 도입한다.

시는 2023년에도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34대를 시청·출장소·읍면동 민원 부서에 보급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도입하는 웨어러블캠은 초경량 목걸이 형태의 영상 촬영 기기로, 녹화·녹음 기능을 갖췄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사고 발생 시 촬영된 영상과 음성은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추가 장비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부·동탄출장소 등 32개 민원 담당 부서에 배부되며, 사용 효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 추가 보급을 검토한다.

화성시는 지난달부터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올해 하반기 중 전 부서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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