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인수위 없이 즉시 업무 시작으로 임기 초 혼란 불가피.

국정 인수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 추천 가능토록 해 신속한 국정 안정 도모.

한 의원 “‘12·3 계엄’ 이후 국정 공백 장기화... 새 정부 곧장 일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도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면서,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차기 정부가 곧장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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