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되면 추후 위헌적 재판부 구성돼도 돌이키기 어려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이상 권한 없다” 압도적 다수설.
하루 만에 헌법수호를 위한 자격검증 불가... 윤석열 통치행위 계속 의심.
이 의원 “국민주권주의 위배... 헌법 질서 수호 위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필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위헌성을 지적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하여 국회가 청구한 2025헌라5(권한쟁의심판) 및 2025헌사415(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이 의원은 “헌재는 지난 3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권한대행은 예비적·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미 설시했다”라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한 대행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2010년 법제처 헌법주석서, 한국법학교수회 시국 성명과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등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인사 검증 절차의 하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는 자격 없는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라며, “자격검증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인사위원회·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의 검증 절차가 있다. 과거 정형식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와 달리, 이번 지명에서 이러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4월 7일 오전에 지명 연락을 받고 당일 오후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후 다음 날(8일) 오전 10시 지명됐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0여 항목에 달하는 사전 검증 질문서를 어떻게 하루 만에 썼으며,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하루 만에 검증했단 말인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전부터 인사 검증을 준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만일 가처분 기각 후에 이번 지명행위가 무효로 판단되면 위헌적 재판부 구성으로 인해 재심까지도 거론될 위험이 있다”라며, “반면 가처분 인용 시에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7인의 재판관이 심리·결정이 가능하므로 침해되는 공익이 없거나 적다. 비교형량 결과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지명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무자격자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하게 되는 기이한 상황을 막기 위해 신속히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의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