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8일까지...미신고 미용업 운영,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영업,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중위생 불법행위 중점 수사
- ‘불법행위 유형 및 법령 준수 안내문’ 제공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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