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14일까지...화학사고 유발하는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수사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7개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와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1년은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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