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안양〕인구의 고령화를 논할 때 65세 이상 인구가 7~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20% 미만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 한다.
대한민국은 저 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18년에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내년 총인구 5171만 명 중 1052만 명인 20.3%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언론과 학계에서도 고령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열대야(熱帶夜)는 처서∙태풍 매직을 무시한 채 8월 폭염일수가 14.3일, 최악의 무더위로 기록된 지난 2016년 16.6일을 넘어설 기세다.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피난 할 곳은 그 나마 무더위 쉼터 경로당이다.
경로당은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노인복지시설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1000만 시대, 함께 늘어나는 것은 ‘경로당’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경로당 수는 6만 8180개소이며,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로당 지원(냉∙난방비, 양곡비)의 예산비율은 정부 50%, 도 15%, 시∙군 35%에 의해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 난방비 지원, 2012년 양곡비 지원, 2013년 냉방비 지원도 정부 지원으로 확대하다가 2019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냉∙난방비, 양곡비에 대해서도 50:15:35 비율로 정부가 제한적이나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냉∙난방비 비용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근검절약해 남은 잔액을 운영비로 사용 못하고 현행법상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현실에 경로당 어르신들은 분노하고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계기로 ‘경로당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 저 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 국가비상사태’란 현실 인식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원칙을 운운하며 소극적인 자세인 관계 부처와 국민의 복리가 아닌 개인이익을 위해 견리망의(見利忘義) 하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관련 별표7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경로당 관련 시설 기준 확대와 전문 인력 지원을 포함한 개정’ , 둘째‘ 경로당 이용 노인에게 주 5일 안정적인 식사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셋째,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경로당 운영비안에 포함해 지원하고, 운영비 잔액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인구의 충격적인 증가 속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흡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地方移讓)사업에 대한 개선 논의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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