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현진기자]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을 7시간 이상 기내에 대기시킨 미국 델타항공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델타항공의 DL188편은 지난 24일 오후 4시25분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이 발견돼 이륙이 지연된 끝에 결항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305명은 7시간 이상을 기내에서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승객들은 결국 재입국 절차를 밟아 델타항공이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다.
국토부는 당시 델타항공이 승객 안전·편의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내외 항공사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활주로, 계류장 등에서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게 해서는 안된다. 국제선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이 기준이다. 다만 기상 문제나 테러 등 안전·보안상 이유로 승객이 기내에 머물도록 관계기관이나 기장이 판단한 상황 등은 예외다. 항공사는 승객을 태운 채 불가피하게 이륙이 지연된다면 30분마다 지연 이유와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2시간 이상 지연이 되면 항공사는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국토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조사 결과 델타항공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토부는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나 사업의 일부 정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베트남항공이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기내에 5시간 18분 머물게 해 과징금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j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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