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강예진 기자]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후폭풍으로 트레이드까지 무산됐다.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현대캐피탈 미들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조건으로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유죄 판결로 무산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이 트레이드를 공시하지 않았고, OK금융그룹은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 요청을 했다.

곽명우는 2013~2014시즌 V리그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OK금융그룹에 입단했다. 10시즌 동안 한 팀에서만 뛰며 2014~2015시즌, 2015~2016시즌 OK금융그룹의 2연속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공헌했다.

지난시즌에도 34경기 126세트에 출전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OK금융그룹의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이끌었는데, 시즌 도중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OK금융그룹은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걸 확인한 뒤 트레이드를 철회했다. 곽명우는 KOVO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은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했다. kk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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