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충북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지역농협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객의 정기예금 통장에서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

A씨가 빼돌린 금액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농협은 자체 점검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 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A씨는 이달 초 인출했던 돈을 다시 입금했으며, 현재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한편, NH농협금융지주 산하 농협은행은 최근 110억 원 규모의 대출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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