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이번 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일부 은행이 연초 상당 폭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금리까지 올리는 분위기에 은행 문턱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 대출엔 40%, 비은행 대출엔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

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게 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뜻으로, 결국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11월)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이 부여된다. 가계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은행 가중평균금리 수치를 활용한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고려해 올해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를 적용했다가 내년부터 100%를 반영하기로 했지만, 당장 이달 말부터는 2~4%의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며, 하반기에는 3~9%, 내년에는 6~16% 감소하게 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실제로 연봉 5000만 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당장 내일(26일)부터 대출 한도가 20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기존 DSR 산출 방식에 따라 현재 5.0%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를 꽉 채우면, 최대 3억4500만 원(연간 원리금 1996만 원=원금 862만5000원+이자 1133만 7000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26일)부터는 현재 금리가 5.0%라도 은행은 여기에 0.38%p를 더한 5.38%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한다.

5.38%의 금리 조건에서 A 씨의 최대 주택담보대출은 3억2800만 원으로, 기존 방식(3억4500만원)보다 17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 이후 스트레스 DSR 체계가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3단계(2025년 1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진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2단계부터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경쟁 과정에서 금리 인하 경쟁을 벌였던 은행들이 최근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다”면서 “26일부터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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